홍천군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2.12. 9.]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865호, 2022.1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제2조(군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군수는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6.6.2 신설> <개정 2022.12.9.>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6.2., 2022.12.9.>

제4조 삭제<2022.12.9.>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로 한다. <개정 2022.12.9.>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9.>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2009.6.2개정,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2.12.9.>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리 · 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제9조 삭제 <2022.12.9.>

제10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목개정 2022.12.9.>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2.12.9.>

제11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별로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2.1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본을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생년월일이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2009.6.2.개정,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2.12.9.>

③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9.>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홍천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9.>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전자투표 · 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다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③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20.12.9.>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과반수가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2.12.9.>

1. 홍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홍천군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⑥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2.12.9.>

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12.9.>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12.9.>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2.12.9.]

④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 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12.9.]

⑤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 의 심의 의결서를 첨부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2.12.9.] <개정 2022.12.9.>

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22.12.9.]

⑦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항에서 이동, 2022.12.9.] <개정 2011.3.31., 2022.12.9>

⑧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22.12.9.]

제15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9.>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12.9.>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을 따른다. <개정 2022.12.9.>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을 따른다. <개정 2022.12.9.>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을 따른다. <개정 2022.12.9.>

④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을 따른다. <개정 2022.12.9.>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을 따른다. <개정 2022.12.9.>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을 따른다. <개정 2022.12.9.>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공표와 제11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군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군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2.12.9.>

부칙 (2004. 7. 30)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4호, 2011.3.31>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홍천군 주민투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홍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537호, 2017.11.10.>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817호, 2022.3.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5호, 2022.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