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대기가 오염된 상태를 말한다.
2.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일정기준 이하인 먼지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3.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4.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5. "오존 농도"란 도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6.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를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7. "경보"란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도민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② 도민은 도와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대한 대응 및 저감을 위한 시책과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예보 및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및 오존 측정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예보 및 경보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미세먼지 경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고, 오존 경보는 "주의보·경보·중대경보"로 구분하며, 발령 및 해제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 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오염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시장ㆍ군수, 지역교육청장, 도민, 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의 운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