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 9.] [충청북도조례 제4837호, 2022.12. 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충청북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대기가 오염된 상태를 말한다.

2.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일정기준 이하인 먼지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3.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4.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5. "오존 농도"란 도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6.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를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7. "경보"란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도민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는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민은 도와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대한 대응 및 저감을 위한 시책과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예보 및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및 오존 측정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예보 및 경보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예보의 내용 및 기준)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도지사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대기오염 예보결과를 정보제공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민에게 알릴 수 있다.

제6조(예보 및 경보 대상지역)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는 도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경보에 대해서는 발령권역을 세분할 수 있다.

제7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미세먼지 경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고, 오존 경보는 "주의보·경보·중대경보"로 구분하며, 발령 및 해제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 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오염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등) ① 도지사는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경보 단계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시장ㆍ군수, 지역교육청장, 도민, 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대기오염 개선 노력) 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경보가 발령되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대기오염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의 운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정보제공시스템의 운영) 도지사는 주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시ㆍ도간 협력) 도지사는 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대기오염의 예보 및 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의 확대 설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기오염의 예보 및 경보제도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22. 12. 9. 조례 제4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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