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1. 신청자의 성명 및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2.2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2.27.>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의 의견청취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27.>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27.>
1.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 재무과장
2. 경상북도 성주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 1명
3. 관내 학교장 1명
4. 학교교육과 운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육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12.27.>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이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개정 2018.12.27.>
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삭제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3.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4.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5.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때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부터 ⑲까지〈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총무과장”을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제7조제3항 중 “교육업무 담당”을 “교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⑰부터 (77)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