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과 그 이자수입
2. 지방 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며,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일정금액을 출연할 수 있다.
1. 지역 인재육성 장학사업
2.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조성 기금 출연
3.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운영
4.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②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운영에 필요한 강사 선발의 소요경비 및 강사료는 기금 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적립기금이라 함은 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군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운용기금은 인재육성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의 이자, 운용자금의 이자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다만, 장학회설립 및 조성 기금 출연과 장학사업, 별고을 교육원에 대한 운영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개정 2019.1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은 성주교육지원청 과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 이내로 하되, 교육분야의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성주교육지원청 과장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 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교육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내 고등학생 이하 성적우수자 및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신입생 으로 수학능력시험 등 성적우수자
2. 전국 단위 대회에서 체육, 예능부문 입상자
3.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퇴학, 자퇴,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2. 타 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
3. 그 밖에 장학생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성주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던 성주군 교육발전기금은 성주군별고을장학기금으로 조성된 걸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 당시「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위촉된 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 심의위원은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권한과 임기는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던「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은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으로 조성된 걸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총무과장”을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제11조제3항 중 “업무담당”을 “교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제13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교육지원담당”을 “교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⑯부터 (77)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