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분뇨의 수집ㆍ운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 8.]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2974호, 2022.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41조 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2022. 12. 8.>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대행)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에 따른 분뇨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2. 12. 8.>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제47조 및 이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일 이상 대행업무 공백이 생길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 업무를 계속 할 수 없을 때에는 90일 전에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대행업자의 집단 휴·폐업, 천재지변 등으로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근지역 자치단체의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수거 차량 임차 등 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는 분뇨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반입 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리터당 21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부과·징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2022. 12. 8.>

1.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그 밖에 군수가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총액에서 1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15.12.9.>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수집하거나 청소를 완료한 후 징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영수필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5.12.9., 2022. 12. 8.>

④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 장비에 분뇨 등(정화조 오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량을 나타내는 측정기와 요금표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제3조의2(수수료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9.]

제4조 삭제<2015.12.9.>

제5조 삭제<2015.12.9.>

제6조 삭제<2015.12.9.>

제7조(준용규정)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9., 2022. 12. 8.>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9년 6월30일까지는 종전의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 및 분뇨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조례」 시행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처분)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455호, 2015.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5년 11월31일까지는 종전의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818호, 2020.12.15.>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74호, 2022.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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