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 8.]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2970호, 2022.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과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12.15.>

제3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2. 12. 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가정의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5.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버려지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맞벌이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에 따른 화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개정 2020.12.15.>

[종전의 제2조부터 제8조까지를 제3조부터 제9조까지로 이동 2020.12.15.]

제4조(지원방법)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급식 신청 절차) ①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신청안내서를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4조 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아동급식 신청서에 별표 1 의 대상자 유형별 확인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이 관계공부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③ 제4조 에 따른 급식지원은 아동, 아동의 가족,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6조(조사 실시) ① 제5조 에 따른 급식신청을 받은 경우 군수는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형태 및 급식시기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상담 및 공부상자료 등 가능한 간소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5월까지 전년도 상반기 급식지원대상 선정자를 대상으로 급식지원 적합여부에 대한 재판정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판정 조사는 공부상 자료를 활용하고, 그 외에 필요시 증빙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7조(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6조 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3조 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12.15.>

② 군수는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 및 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반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군민

제9조(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심의)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0.12.15.>

1. 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삭제<2020.12.15.>

제11조 삭제<2020.12.15.>

제12조 삭제<2022. 12. 8.>

부칙 <2018.2.27. 조례 제2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38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70호, 2022.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