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 9.]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691호, 2022.1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발전본부 제7~10호기 정제회 수익금을 태안화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정제회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이란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주민복지사업"이란 복지회관·마을회관·경로당 운영, 주거환경개선, 의료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지원사업,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교육·문화·경로·체육진흥사업"이란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교육·문화·경로행사,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태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발전소 주변지역을 위하여 태안군 정제회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태안발전본부 제7~10호기 정제회 수익금으로 한다.

제6조(기금의 지원범위 및 용도) ① 기금의 지원범위는 제2조제1호 지역에 해당하는 원북면·이원면 지역으로 한다.

② 기금의 용도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1. 소득증대사업

2. 주민복지지원사업

3. 교육·문화·경로·체육진흥사업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제9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해야 한다.

제8조(회계관리)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태안군 정제회 기금 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기간

3. 내용 및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4. 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태안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금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정제회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성과 분석

3.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진흥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경제진흥과장,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 제6조제1항 에 따른 지역의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각 3명, 군의원 2명, 기금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기금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전소지원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경제진흥과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원북면장, 이원면장

3. 기금출납원 : 발전소지원팀장, 원북면·이원면 경리담당주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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