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이란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주민복지사업"이란 복지회관·마을회관·경로당 운영, 주거환경개선, 의료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지원사업,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교육·문화·경로·체육진흥사업"이란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교육·문화·경로행사,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② 기금의 용도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1. 소득증대사업
2. 주민복지지원사업
3. 교육·문화·경로·체육진흥사업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기간
3. 내용 및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4. 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태안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성과 분석
3.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진흥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경제진흥과장,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 제6조제1항 에 따른 지역의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각 3명, 군의원 2명, 기금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전소지원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 경제진흥과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원북면장, 이원면장
3. 기금출납원 : 발전소지원팀장, 원북면·이원면 경리담당주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