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2.12. 9.] [강원도고성군조례 제2645호, 2022.1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 관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10.31>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 에서 지정한 국 · 도 · 군립공원과 「관광진흥법」 에서 지정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4.10.31, 2017.12.6, 2018.4.5.>

②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4.10.31>

1.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1시간을 넘은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0.31, 2017.12.6.>

2.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및 법 제8조의2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0.31, 2017.12.6.>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3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개정 2014.10.31, 2017.12.6.>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개정 2014.10.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2021.12.1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 50퍼센트 <개정 2014.10.31>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 : 50퍼센트 <개정 2014.10.31>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 50퍼센트 <개정 2014.10.31, 2017.12.6.>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1000cc미만 경형자동차 및 50cc미만 이륜자동차 : 50퍼센트 <개정 2014.10.31, 2017.12.6.>

5.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또는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50퍼센트 <신설 2009.8.4> ,<개정 2014.10.31, 2017.7.13.>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50퍼센트 <신설 2017.12.6.>

7.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50퍼센트 <신설 2017.12.6.>

제5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4.10.31>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안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되, 그 규격은 별표 2 에 따른다. <개정 2014.10.31, 2017.12.6, 2018.4.5.>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 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2014.10.31>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 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31>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4.10.31>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31>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개정 2014.10.31>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1항제1호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 이외 주차장면적에 대한 의 비영리법인. 경쟁계약 도로점용료 또는 군 3개월 단위로 선납 비영리단체 재산 대부료 상당액 개 인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단위로선납 <개정 2014.10.31>

③ 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차목적이외에 이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④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기간동안 제3항에 따른 사항과 부당 주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요금할인 미적용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제8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4.10.31>

1. 주차장의 선량한 유지관리 책임

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 질서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내의 청결유지

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등 관리원의 표시

제9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개정 2017.12.6.>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4.10.31, 2017.12.6.>

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개정 2014.10.31>

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개정 2014.10.31>

제10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31>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개정 2014.10.31>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10.31>

제11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사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 의 규정을 따른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제12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 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2. 노외주차장: 제1호나목과 같다.

[본조신설 2014.10.31]

제13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31>

1. 슈퍼마켓, 일용품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지역특산품판매점

2.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 「자동차관리법」 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10.31>

② 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31>

제14조(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은 법 제12조의2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31]

1. 삭제 <2014.10.31>

2. 삭제 <2014.10.31>

3. 삭제 <2014.10.31>

4. 삭제 <2014.10.31>

제15조(노외주차장설치심의) 법 제12조제1항 및 제6항 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2. 해당 지역 내에 미치는 교통현황 <개정 2014.10.31>

3.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

제15조의2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 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 3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항만법」 에 따른 항만배후 단지개발사업 <신설 2022.12.9.>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 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③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12.6.]

제1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1.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제12조의3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2. 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주차장관리자가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고성군 행정구역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에 의한 허가ㆍ신고 제외 대상 건축물과 축사, 농업용 창고 등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②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개정 2014.10.31>

제17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고성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미관 및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기계식주차장 설치 인정 대수는 제17조제2항 별표 5 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 대수의 30퍼센트를 넘길 수 없으며 8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7.12.6.]

제17조의3 (전기자동차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군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에 따라 주택단지 또는 원룸형 주택에 설치한 주차장의 일부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6.]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31>

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31>

제19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군수는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② 영 제10조제2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부터 주차장설치비용을 별표 1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요금(주간요금+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31>

③ 영 제9조 에 따라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의 설치허가를 받기 전에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고성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31, 2017.12.6.>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0.31, 2021.12.17.>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된 총 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4.10.31>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2018.4.5.>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0.31>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4.10.31, 2021.12.17.>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해당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0.31>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2018.4.5.>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평방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한다.

제21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31>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1. 주차장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식별이 쉬운 장소를 선택하여 다음 각 호의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1. 장애인 전용 주차장 표지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까지 이르는 유도표지

④ 장애인전용표지는 별지 제3호서식 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0.31>

제21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6.10.17.]

제22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 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31, 2021.12.17.>

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 기한을 납부통지서 발급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3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31>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10.31>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

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 <2014.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중인 주차장의 경우에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주차장은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는 201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제15조의2 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허가 등을 받았거나 사업허가 등을 신청한 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조례 제15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5호, 2022. 12. 9.>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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