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 9.]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360호, 2022.1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개정 2019. 12. 13〉

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5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7.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2. 12. 9〉

1.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우측 하단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하는 경우

2. 전단의 경우에 한정하여 별지 제2호의2서식 의 전단 신고필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경우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에 대하여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이 종료됨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 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한 광고물등은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허가 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돌출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4. 영 제15조제4호나목 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5.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 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영 제2장부터 영 제5장까지에 따른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 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 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 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당해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로 구성한다.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정비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10조 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구역을 지정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정한 경우에는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구성된 용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개정 2019. 12. 13〉

1. 용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

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2. 12. 9〉

③ 공무원(용인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물팀장이 되며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2조제8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⑩ 위원 본인이 제8항 또는 제9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 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3. 6, 2019. 12. 13〉

1. 법·영 및 도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서의 세로 길이 5미터 이상인 돌출간판표시에 관한 사항

6. 위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 중 표시변경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7. 현수막 등 지정게시대의 위탁에 관한 사항

8. 벽보게시판의 위탁에 관한 사항

9. 안전점검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10.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등의 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심의신청의 경우 제2호의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 12. 9〉

1. 옥외광고심의 신청서

2. 옥외광고심의 신청 첨부도서(A3)

가. 위치도

나. 현장 원색사진(옥상간판의 경우 주변 옥상간판의 수평거리 표시)

다. 입면도(정ㆍ배ㆍ좌ㆍ우측면)

라. 광고물 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서(단, 옥상간판의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

마. 광고물 원색도안

바. 구조안전계산서(옥상간판)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2. 12. 9〉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을 신고한 자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6조 및 제17조 의 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 및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9〉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건축, 토목, 전기직)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의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게시시설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 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같은 조례 제14조 에 따른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이하 "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게시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게시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 12.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게시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 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2. 9〉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낙찰된 수탁자가 자격이 미달될 경우

2. 낙찰된 수탁자가 운영 준비 등 인수인계가 미흡하거나 불성실하여 위·수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공개입찰이 유찰되어 재입찰 등 행정절차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업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게시시설 수탁자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게시시설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9〉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지도·점검결과, 위탁업무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2. 9〕

제23조(게시시설 위탁의 취소 등) ·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그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계약사항 또는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5.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한 때

6. 그 밖에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위탁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등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4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ㆍ수량

2. 광고물 등에 표시된 내용

3. 위반 장소ㆍ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청구서에 따른다.

제25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시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관리자등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26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27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 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ㆍ비용

4.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 12. 13〉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8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7조제2항 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7조제5항 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 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 및 직권으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전수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제31조(수당과 여비) 영 제35조 에 따른 수당과 여비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① 시장은 시민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토록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정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현수막( 법 제8조 및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은 제외)

2. 벽보(지정게시판에 부착된 벽보 제외)

3. 전단지(옥내 및 신고 후 배포된 전단지 제외)

4. 그 밖에 시장이 실비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광고물

② 제1항에 따른 실비보상금의 지급대상ㆍ범위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20. 5. 15〉

부칙 〈2017. 9. 29 조례 제170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용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용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안전점검업무 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의 위탁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게시시설의 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게시판의 위탁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게시시설의 위탁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3. 6 조례 제1907호, 도시계획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부칙 〈2019. 12. 13 조례 제1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물등 안전관리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수수료 금액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안전점검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5. 15 조례 제2018호,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⑯ 부터 ㊴ 까지 생략

부칙 〈2020. 7. 2 조례 제2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29 조례 제2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9 조례 제23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표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 제1호 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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