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 2022.12. 8.]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2959호, 2022.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화순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3., 2020.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금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금액은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 발생한 운용수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2. 8.]

제3조(재난관리기금의 조성) 화순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7. 13., 2020. 10. 13., 2022. 12. 8.>

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익금 [기존의 제2조 에서 이동 2022. 12. 8.]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 잔액(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무예치금액과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은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각각 별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7. 7. 13., 2020. 10. 13., 2022. 12. 8.>

②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한다. <신설 2020. 10. 13., 개정 2022. 12. 8.> [기존의 제3조 에서 이동 2022. 12. 8.]

제5조 삭제 <2020.10.13.>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8.>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수습에 필요한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나.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재난위험요인 제거

다. 재난 긴급대응 및 응급조치를 위한 배수펌프장 가동전력 등의 초과 사용

라.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내 긴급 준설 및 잡목 제거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긴급 보수ㆍ보강 사업

3.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 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자연ㆍ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수방ㆍ진화ㆍ구조 및 구난 조치와 긴급 보수ㆍ보강, 긴급한 복구 및 수습 등

4.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5.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9.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 및 긴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74조제2호 에 따라 화순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0.10.13.]

제7조(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제1항제6호 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7. 7. 13., 2020.10.13.>

② 제6조제1항제6호 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10.13.>

③ 삭제 <2020.10.13.>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10. 13., 2022. 12. 8.>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5.8.1, 2008.3.11., 2013. 7. 18., 2017. 7. 13., 2018. 12. 28., 2020. 10. 13., 2022. 12. 8.>

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제10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0. 13., 2022. 12. 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5.8.1, 2008.3.11., 2013. 7. 18., 2018.12.28., 2020.10.13., 2022. 12. 8.>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소장과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7. 7. 13., 2019.12.11., 2020.10.13., 2022. 12. 8.>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5.8.1., 2017. 7. 13., 2020.10.13.>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제11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0.13.>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7. 7. 13.>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 7. 13., 2020.10.13.>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7. 7. 13., 2020.10.13.>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13.]

제12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제12조의2 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20.10.13.]

제12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10.13.]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2020.10.13.>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13.>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화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칙 (2005.8.1 조18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19. 조22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18. 조례 제2329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화순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⑩ ~ ⑪ (생략)

부칙 <2017. 7. 13. 조례 제2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8.12.28., 제2638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전단 및 제10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각각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⑯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725호, 2019.12.11.>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82호, 2020.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59호, 2022.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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