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2.11. 4.] [광주광역시조례 제5977호, 2022.1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광주광역시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공무원과 민간인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 부터 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46조제1항제3호 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광주광역시세와 세외수입의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를 말한다.

2. 법 제146조제1항제4호 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법 시행규칙 제54조 에서 정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시행 령 제31조 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세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로서 제6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 세입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공적을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4.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 :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금액. 다만, 다른 규정 등에 따라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2항 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다)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이하 "기본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에 해당하는 시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감면은 별지 제1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별지 제2호서식(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이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 내용의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담당관, 세정과장, 회계과장, 감사1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8.7.24., 2020.12.28., 2022.11.4.>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

2. 포상금의 지급 기준

3. 특별한 공적의 심사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7조(포상금 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포상금지급신청서)에 따라 소관부서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4항 에 따라 신고 내용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자치구 포상금 지급 신청은 구청장이 포상금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자치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는 받지 아니한다. 

③ 자치구 공무원의 포상금지급신청은 구청장이 해당 자치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붙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7조 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자치구 공무원으로 해당 자치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법 제14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심의·의결된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의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포상금 지급 부서에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관련 서류 및 대장 등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7.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법 제1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4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12.28.>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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