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1. 3.]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1877호, 2022.1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9.7.9., 2022.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 2022.11.3.>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면·동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사각지대 발굴, 자원연계·협력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7.9., 2022.11.3.>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나주시의 사회보장 서비스와 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22.11.3.>

제4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와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7.4.14. 2019.7.9., 2022.11.3.>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의 대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7.9., 2022.11.3.>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1.3.>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19.7.9.>

1.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3. 제3조제1항제6호 의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최소 인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된 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부서의 업무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12.29., 2022.11.3.>

1. 지역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사업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1.3.>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선출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11.3.>

제9조(읍ㆍ면ㆍ동 협의체) ①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8.10.5., 2019.7.9.>

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2022.11.3.>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

⑤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⑥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⑦ 시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⑧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의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3.>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3.>

②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위촉) ①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② 시장은 읍·면·동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 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보장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2.11.3.]

제14조(사무국) ① 시장은 각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내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2.11.3.>

② 사무국에는 사무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1.3.>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7.9.>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각 협의체 간의 연계·협력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대표협의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3.>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 사항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관계인등에게는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9., 2022.11.3.>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회보장사업, 교육·행사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 및 유급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3.>

제23조(포상) 시장은 각 협의체 및 읍ㆍ면ㆍ동 협의체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게 「나주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본조신설 2019.7.9.]

제2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19.7.9.>]

부칙 <조례 제1169호, 2016.0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나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308호, 2017.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㉖부터 <7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21호, 2019.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77호, 202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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