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삭제 <2022.11.4.>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법 제2조제17호 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법 제2조제18호 에 따른 엔진을 말한다.
6.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 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 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자동차"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 출고당시 법 제2조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② 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
2.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구입한 소유자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정읍시에서 지원하는 대상자
② 삭제 <2022.11.4.>
③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 ,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