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 4.]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963호, 2022.1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4.>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삭제 <2022.11.4.>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법 제2조제17호 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법 제2조제18호 에 따른 엔진을 말한다.

6.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 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 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자동차"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시행규칙 제79조 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4.>

1. 출고당시 법 제2조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1.4.>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

2.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구입한 소유자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정읍시에서 지원하는 대상자

② 삭제 <2022.11.4.>

③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 ,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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