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2.11. 4.]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969호, 2022.1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9.8.11조례2795, 2022.11.4.>

제2조(시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주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8.11조례2795> <개정 2022.11.4.>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2009.8.11조례2795, 2022.11.4.>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삭 제<2022.11.4.>

제5조(투표청구 주민 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한다.<개정2009.8.11조례2795>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2009.8.11조례2795>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2009.8.11조례2795>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2009.8.11조례2795>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개정2009.8.11조례2795>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4.]

제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시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8.11., 2015.12.30., 2022.11.4.>

[제목개정 2022.11.4.]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2009.8.11조례2795, 2022.11.4.>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11., 2015.12.30., 2022.11.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2009.8.11조례2795>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09.8.11조례2795, 2020.7.10., 2022.11.4.>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개정2009.8.11조례2795>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 에 따라 전주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소·단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주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가 있을 때 구성하고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2.11.4.]

제13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록은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 심사의결서를 첨부한다.

[전문개정 2022.11.4.]

제14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 위촉일로부터 해당 주민투표청구 절차 종료시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2.11.4.] [현행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11.4.]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1.4.] [현행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11.4.]

제16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제5항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2009.8.11조례2795, 2022.11.4.>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제14조에서 이동 2022.11.4.]

제17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2009.8.11조례2795>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개정2009.8.11조례2795>

[제15조에서 이동 2022.11.4.]

제18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개정2009.8.11조례2795, 2022.11.4.>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개정2009.8.11조례2795>

③ 제6조제2항 에 다른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은 각각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2009.8.11조례2795>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개정2009.8.11조례2795>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개정2009.8.11조례2795>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 별지 제7호서식 "에 다른다.<개정2009.8.11조례2975>

[제16조에서 이동 2022.11.4.]

제19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 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22.11.4.>

[제17조에서 이동 2022.1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09.8.11조례27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7.10. 조례 제3682호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행정 분야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1.4. 조례 제3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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