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28.]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2849호, 2022.10.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조 , 제27조 , 제44조 및 「작은 도서관진흥법」 에 따라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향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법」 제2조 제4호가목에 따른 공립작은도서관 및 본 조례 제8조 에 의해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3.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당해 작은도서관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며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 별표1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의 최소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전용면적)이상의 규모여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열람석은 6석 이상을 구비하여야 한다.

3. 도서관 자료는 1,000권(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이상을 구비하여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하고, 해마다 신규자료를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 및 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활동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6.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사업

제6조(설립 및 위탁)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진흥법」 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8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 의 설치기준을 갖추고 등록신청서에 운영계획서 및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작은도서관으로 등록·관리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군수는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작은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매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제4조 에 따른 설치기준 등에 미달하거나 「도서관법」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지원범위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작은도서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기타 운영비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기준 등) ① 군수로부터 제9조 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공중에게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용도서관이어야 한다.

2. 주 5일 이상 1일 6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3. 주민을 대상으로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대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더하여 본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 충족 여부 및 제8조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제9조, 제10조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의 선정 및 지원 규모를 달리 할 수 있다.

③ 공중이 아닌 특정인을 위하여 설립된 작은도서관은 지원하지 아니 한다.

④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1조(운영자의 직무 등)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을 관장 하며 매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주민의 작은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 준수 및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지는 인력이 작은도서관에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독서지도자,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 등)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수료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12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운영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그 자원봉사단원들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도서관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구성 시 어느 한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달성군의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달성군의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달성군의회 의원 1명, 작은도서관 운영자 2명,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학식이 있거나 전문가인 지역주민 2인으로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달성군의 작은 도서관 업무담당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수당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9조(회원 및 자료대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은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하고, 도서 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은 회원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만 도서 등의 자료를 대출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로 하며 1회 3권 이내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대출기간을 7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속 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한다.

제20조(입관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관제한이나 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감염병 질환자

2. 술에 취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방해가 될 물품을 가지고 있는 자

3.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1조(기증자료) 작은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자료대장에 기록한 후 열람 또는 대출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의 이관 등) 작은도서관 내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적정 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타 도서관에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76호, 2014.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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