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22.10.28.]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2849호, 2022.10.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환경보전

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와 군의 환경보전시책의 기

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군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

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군은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 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보전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 친화적인 발전을 위하여 군·사업자 및 군민은 환경이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은 모든 사업활동 및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

다.

제3조(기본원칙) 군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

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생활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원인자 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군민 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 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 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 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 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 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08. 7. 30)

5. 환경보전 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 이라 함은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 7. 30)

제5조(군의 책무) 군은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각종 환 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 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 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자재가 사용되고 폐기 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 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군민의 권리)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군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군 이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 기 감량 등의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 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군이 시행하는 환 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 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 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은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기본계획)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환경보전시책의 방향

2.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보전 목표 및 주요환경관련 지표 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대기, 수질, 토양보전 및 소음·진동, 악취방지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1호 내지 5호를 제외한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08. 7. 30)

③ 군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은 군의 주요계획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 내용과의 배치여부 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 군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 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은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군은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

방 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군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영향 검토) 군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

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

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5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은 폐기물, 하수관련시설 및 대기오

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경 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군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 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 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군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공공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 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30)

제17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 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은 군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 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등의 지 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은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따로 규칙을 정하여 시행한다.(신설 2008. 7. 30)

제18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 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 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군은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외

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

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군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

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의 공개) 군은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

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

야 한다.

제22조(군민참여 등)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과정에 군민의 의 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이 군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및 환경 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군에 추진협의체를 둔다.

제23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군은 교육기관, 민간단체를 포함한 관계 기

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30)

제24조(환경조사) ① 군은 환경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군민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군민·민간단 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군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 경보전,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환경백서 발간)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 하여 필요시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1호 내지 2호를 제외한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08. 7. 30)

제26조(추진협의회의 설치 등) 군은 제22조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관리 등에 있어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7조(협의회 구성) ① 추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군 관계공무원, 지방의회의원, 환경전문가, 기업가 및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 7. 30)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제2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하고, 위촉 위원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기본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 및 자문

2. 지방의제21 추진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3.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감시활동, 환경보전실천운동

4. 1호 내지 3호를 제외한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등(개정 2008. 7. 30)

제3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협의회 발전에 부적 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08. 7. 30)

제33조(공청회 개최) 협의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

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4조(재정지원) 군은 협의회의 운영과 환경기본계획 및 지방의제21 작성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용역·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군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30 조례 제2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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