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10.28.]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2849호, 2022.10.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5, 개정 2015.4.3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개정 2015.4.30)

1.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30)

2.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신설 2006.5.15, 개정 2015.4.30)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개정 2006.5.15)

4.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06.5.15)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6.5.15, 개정 2015.4.3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구성 비율에 있어 어느 한 쪽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②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3. 3. 31 개정 2011.1.10, 개정 2015.4.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군의 자치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개정 2018. 2. 28.)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개정 2003.3.31, 개정 2008.12.30, 개정 2013.5.30, 개정 2015.4.30)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4.30)

⑤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4.30)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사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15.4.30)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6급으로 한다.(개정 1998. 8. 31)

제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8. 31. 조례 제1632호)

제1조이 조례는 199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개정 2002. 1. 18 조례 제1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 략

부칙 (2003. 3. 31. 조례 제18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부위원장은 행

정관리국장이 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중“국장 및 담당과, 각국의 주무담당과장”을“국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

③~(18) 생략

부칙 (2006. 5. 15 조례 제1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②「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제10조와「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를“「지방

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를 각각“「지방재정법」시행

령 제26조”로 한다.

③「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지방재정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④「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로 한다

⑤「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제116조” 를 “「지방재정법」제95조”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제115조” 를 “「지방재정법」제94조”로 한다.

⑥「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 을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⑦「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⑧「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지방재정법」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를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

여「지방재정법」중”으로 한다.

⑨「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

⑩「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⑪「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⑫「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영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제5조”를 “「지방재정법」제9조”로 한다.

⑬「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지방재정법」제65조”를 “「지방재정법」제78조”로 한다.

제6조중 “「지방재정법」제115조”를 “「지방재정법」제94조”로 한다.

⑭「대구광역시 달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1항4호”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내지 32조(제25조제8호가목을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2008.12.30 조례 제20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⑥~(19) 생략

부칙 (조례 제2134호,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④~(28) 생략

부칙 (조례 제2235호, 2013.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8조에 따른 정책사업단(국)은 2015년 5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

③~(29) 생략

부칙 (조례 제2319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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