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28.]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2849호, 2022.10.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아동의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하"보호대상아동"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3조제5호 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교육복지국장, 희망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 를 준용한다.(개정 2022. 9. 30.)

1.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의 정함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방법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임기)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에 따른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그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그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그 각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제척 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씩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이 되고, 소위원회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주무관이 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그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유지의 의무)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2512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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