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하"보호대상아동"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3조제5호 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교육복지국장, 희망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 를 준용한다.(개정 2022. 9. 30.)
1.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의 정함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방법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에 따른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그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그 각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