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 2022.10.28.]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2849호, 2022.10.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달성군지역 문화예술 창달과 달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달성군지역(이하 "지역"이라고 한다)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고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의 대상과 범위)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행사·활동·사업(이하 본 조에서 "사업 등"이라 한다)을 건전하게 수행하는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운영과 사업 등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간 문화예술교류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관련 공연, 전시, 강연 등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위탁개최) 군수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위탁사무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6조 에 따른 수탁자에게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 문화예술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지역축제·문화행사의 기획, 집행과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달성군의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문화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기능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개최 등)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달성군의 문화진흥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활동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8조(준용)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59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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