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2.10.28.]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2849호, 2022.10.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및 그 피해의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 공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다.

③ 군수는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법 제25조 와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 또는 고발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 를 준용한다.

1. 당연직 위원 : 군의 자치행정국장, 교육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개정 2022. 9. 30.)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군수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라 미리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2항제7호 에서"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마다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들로써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그 심의·의결사항을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는 그 사항에 대해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심의사항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규칙」(1970. 5.

9 규칙 제89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12. 11 조례 제1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5. 15 조례 제1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2~14 생략

부칙 (2014.12.30, 조례 제23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개정규정 중 단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423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4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78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33조에 따른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 구축 및 시행될 때까지 운영한다.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