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0.28.]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2849호, 2022.10.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의 명칭과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1.6.10.)

제3조(시설)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실(공연, 전시, 행사 등 용도)

2. 전시실

3. 동호회연습실

4. 소회의실

5. 마주침 공간(휴게공간)

6. 악기연습실(밴드, 사물놀이 등)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에 관한 체험기회 및 창작활동 정보자료의 제공

3. 문화예술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미술 등의 상영, 공연, 전시 등 행사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지역(읍·면)별로 생활문화센터 지역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생활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 및 제19조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생활문화센터가 설치된 해당지역(읍·면)의 마을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2. 군 소재 교육·문화·예술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3. 제2호에 따른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그 성비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 를 따른다.

⑤ 수탁자인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제4항 에 따른 위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군수는 제8조제3항 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군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게 되거나 제8조제3항제2호 에 따른 기관·단체를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였거나 더 이상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문화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2조(운영요원) ① 군수는 희망신청을 한 자원봉사자, 신청에 의하거나 초빙한 전문강사 등 중에서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요원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요원이 된 자원봉사자는 자료정리, 장비운영,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군수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요원이 된 전문강사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 창작 활동, 교양강좌 등을 맡아 진행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문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해당 생활문화센터에 관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종합적인 운영계획에 따른 시설별 활용계획을 주·월간 단위로 수립한 후 주민이 그 활용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제때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생활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생활문화센터 내에 갖추어 두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일일 이용자 기록부

2. 자료열람실의 자료 대출기록부

3. 시설물과 기자재의 보유현황 및 점검 기록부

4. 종사자(직원 및 운영요원)현황 및 근무기록부

5. 프로그램운용(연간, 월간, 주간)계획 및 실시기록부

6. 도서구입, 기자재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관리기록부

7. 주민의 불편신고, 건의 등 사항 기록부

제15조(이용시간 및 휴관)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시설의 사용 신청 등)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개시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접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종교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4. 물품판매 등 순수 영리목적의 행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 경력 등

3. 법령상 신고 등을 하여야 할 공연물인 경우 그 신고 등에 관한 서류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2호 서식)

③ 제1항의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사용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허가하며, 시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군수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사용자 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그 사용자가 생활문화센터에 비치된 각종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각종자료 이용자 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제16조제1항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사용자의 안전 등을 위해 시설 개·보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제18조(사용료)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19조(관리·운영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사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운영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 사이의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재계약)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가 제13조 에 따른 운영계획과 활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동의 없이 기본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수탁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리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연고권·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운영자는 제19조제4항 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운영실적을 평가한 후 그 승인여부를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프로그램 운영비, 자료 구입비, 유지보수비 등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보고) ① 수탁자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생활문화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생활문화센터의 운영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든 시설과 물품, 지원한 비용의 집행상황 및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을 정하여 생활문화센터를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위탁계약의 취소·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제19조제3항 에 따른 위탁계약의 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19조 에 따른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취소·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해지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관리·운영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447호, 2016.9.30)

이 조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4호, 2021.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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