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1.11.10, 2020.12.30.)
2.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입 (개정 2011.11.10)
3. 그 밖의 기타수입 등 (개정 2011.11.10, 2020.12.30.)
②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0)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하거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신설 2011.11.10)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국장(개정 2020.12.30.)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팀장(개정 2020.12.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조 이동 2011.11.10) <개정 2017.7.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5.7.30, 2020.12.30.)
③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실ㆍ과장과 기금 또는 방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20.12.30.)
④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11, 조 이동 2011.11.10)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1.4.11, 조 이동 201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대구광역 달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구광역 달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방재과장”으로 한다.
③~④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