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20.10.16.>
2. 법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3. 「아동수당법」 에서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0.10.16.>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신설 2020.2.28.>
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신설 2022.3.4.>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0.16.>
1.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0.16.>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
④ 삭제 <2020.10.16.>
⑤ 삭제 <2020.10.16.>
⑥ 삭제 <2020.10.16.>
⑦ 삭제 <2020.10.16.>
⑧ 삭제 <2020.10.16.>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10.1.]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16.>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16.>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1호의8 까지에 해당할 경우
2. 제7조제1항 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거나 제7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에서 기피를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해쳤을 경우
3. 제8조제5항 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4. 본인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본인의 사망,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이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라 해당 위원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10.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위원 및 제9조에 따라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0.1.>
⑥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재적위원수 및 의결정족수,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출석위원의 직 및 성명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 또는 특정인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0.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2제1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