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홍보단원에게 강남 명소 소개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을 위한 종합관광 안내 및 홍보시설
2. 외국인을 위한 의료관광안내시설
3. 한류전시 및 체험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 내ㆍ외국인 대상 의료 및 관광 홍보·안내 등 관광객 편의 제공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한류 문화행사, 한류 전시 및 체험장 운영 등 문화여가 기능
4. 한류 상품 개발, 전시 및 판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관련 업무
1. 센터의 관리ㆍ운영
2.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문화·체육·전시·컨벤션·숙박·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공지의 사용범위, 사용일수 및 시간, 준수사항, 제한사항, 사용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7.6]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5.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발전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미래문화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환경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2, 2020.5.1., 2022.11.4.>
1.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명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삭제 2017.08.04>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7.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3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뉴디자인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⑱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뉴디자인국장”을 “미래문화국장”으로 한다.
②부터 ㉔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