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3. 1. 1.]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740호, 2022.1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4조제2항 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과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제2조 (정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홍보마케팅) 구청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정보 활용 및 관광상품 개발 등 국내ㆍ외 홍보마케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외국인홍보단 운영) ① 구청장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단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홍보단원에게 강남 명소 소개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사항) ① 제6조 에 따른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관광정보센터 설치 등) 구청장은 국내ㆍ외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남관광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61로 한다.

제10조(시설의 설치·운영)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내ㆍ외국인을 위한 종합관광 안내 및 홍보시설

2. 외국인을 위한 의료관광안내시설

3. 한류전시 및 체험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ㆍ외국인 대상 의료 및 관광 홍보·안내 등 관광객 편의 제공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한류 문화행사, 한류 전시 및 체험장 운영 등 문화여가 기능

4. 한류 상품 개발, 전시 및 판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관련 업무

제12조(업무의 위탁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센터의 관리ㆍ운영

2.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2조 에 따라 센터의 관리 또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4조(관광특구의 위치 및 대외적 표시) 관광특구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ㆍ코엑스 일원으로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과 같으며,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로 한다.

제15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에 따른다.

제16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문화·체육·전시·컨벤션·숙박·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2(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74조제2항 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관광특구 안에서 「건축법」 제43조 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공지의 사용범위, 사용일수 및 시간, 준수사항, 제한사항, 사용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7.6]

제17조(특화사업) ① 구청장은 관광특구 내 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5.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발전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미래문화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환경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2, 2020.5.1., 2022.11.4.>

1.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명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삭제 2017.08.04>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

제2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2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5조(안건의 제출)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17.8.4.]

부칙 <2013.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07.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7.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9호, 2018.1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제1550호, 2020.5.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뉴디자인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제1740호, 2022.11.4.>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뉴디자인국장”을 “미래문화국장”으로 한다.

②부터 ㉔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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