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복지생활국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사회보장과장을 수입금출납원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2., 2022.11.4.>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5. 법 제23조 에 따른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1. 법 제20조 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18.12.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중에 있는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중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로 한다.
제4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19]부터 [3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보장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㉔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