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또는 강남구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개정 2013.7.5>
2. <삭제 2016.11.04>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의2.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신설 2016.11.04>
4.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및 그 밖의 기금 운용 수익금 <개정 2013.7.5, 2015.3.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에서 정한 기금용도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나.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다. 자활근로 참가자의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09.02.27, 2013.7.5, 2019.6.28>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02.27, 2013.7.5, 2019.6.28>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3.7.5>
④ 구청장은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2.27, 2013.7.5>
1. 강남구금고에의 예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 2013.7.5>
⑤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제3조 에 따른 기금사업 또는 용도 <개정 2013.7.5>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6.11.04>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6.11.04>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과장, 복지정책과장,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2018.11.2., 2022.11.4.>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활주거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1.04>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 신설 2016.11.04>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3.12.20>
②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개정 2009.02.27, 2013.7.5, 2016.11.0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09.02.27, 2013.7.5, 2016.11.04>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3.7.5, 2015.3.27>
3. 영 제9조 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3.7.5>
5. 제3조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3.7.5>
② 제3조제2호나목 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지원은 1억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임차(계약)하여 사업체가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한다. 다만 임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남구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8>
③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2015.3.27>
④ 제3조제2호나목 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지원 기한은 1년에서 최대 5년의 임대계약 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⑤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활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의 50%를 적용한다. <개정 2013.7.5> <항 이동 및 개정 2019.6.28>
⑥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한 자금의 전액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7, 2013.7.5, 2015.3.27> <항 이동 및 개정 2019.6.28>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3.7.5>
3. 제9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개정 2013.7.5>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과 보전의 범위는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02.27, 2015.3.2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의 차액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7, 2013.7.5, 2015.3.27>
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09.02.27>
② 「지방재정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3.7.5, 2015.3.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7, 201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강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로 한다.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21]부터 [34]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보장과장”으로, 제1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보장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㉔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