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1. 1.]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740호, 2022.1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27, 2013.7.5>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02.27, 2013.7.5>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또는 강남구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개정 2013.7.5>

2. <삭제 2016.11.04>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의2.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신설 2016.11.04>

4.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및 그 밖의 기금 운용 수익금 <개정 2013.7.5, 2015.3.27>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에서 정한 기금용도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나.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다. 자활근로 참가자의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09.02.27, 2013.7.5, 2019.6.28>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6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09.02.27>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02.27, 2013.7.5, 2019.6.28>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3.7.5>

④ 구청장은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2.27, 2013.7.5>

1. 강남구금고에의 예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 2013.7.5>

⑤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7.5>

1. 제3조 에 따른 기금사업 또는 용도 <개정 2013.7.5>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6.11.04>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6.11.04>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과장, 복지정책과장,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2018.11.2., 2022.11.4.>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활주거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1.04>

제5조의2(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 신설 2016.11.04>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3.12.20>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7, 2013.7.5, 2016.11.04>

②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개정 2009.02.27, 2013.7.5, 2016.11.04>

제7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강남구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02.27, 2013.7.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09.02.27, 2013.7.5, 2016.11.04>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3.7.5, 2015.3.27>

3. 영 제9조 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3.7.5>

5. 제3조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3.7.5>

제8조(지원신청 등) 제3조 에 따른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02.27>

제9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8조 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02.27>

제10조(사업자금 대여) ① 영 제26조의4 에 따른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하 "사업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사업체당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02.27, 2013.7.5, 2015.3.27, 2019.6.28>

② 제3조제2호나목 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지원은 1억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임차(계약)하여 사업체가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한다. 다만 임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남구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8>

③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2015.3.27>

④ 제3조제2호나목 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지원 기한은 1년에서 최대 5년의 임대계약 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⑤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활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의 50%를 적용한다. <개정 2013.7.5> <항 이동 및 개정 2019.6.28>

⑥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한 자금의 전액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7, 2013.7.5, 2015.3.27> <항 이동 및 개정 2019.6.28>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3.7.5>

3. 제9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개정 2013.7.5>

제11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10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 이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7.5, 2015.3.27>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과 보전의 범위는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02.27, 2015.3.2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의 차액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7, 2013.7.5, 2015.3.27>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09.02.27>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자활주거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각각 지정한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강남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강남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7, 2011.03.04, 2013.7.5, 2015.3.27., 2022.11.4.>

② 「지방재정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3.7.5, 2015.3.27>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7, 2013.7.5>

제14조의2 < 삭제 2019.6.28>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09.02.27, 2016.11.04>

부칙 <2003.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강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로 한다.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생략

부칙 <2009.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9호, 2018.1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21]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제1500호, 2019.6.28>

이 조례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0호, 2022.11.4.>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보장과장”으로, 제1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보장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㉔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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