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 4.]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592호, 2022.1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5. 1., 2015. 5. 1., 2017. 3. 3., 2022. 11. 4.>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가. 사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휴게음식점

나. 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일반음식점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조 제목 개정 2015.5.1.〕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 및 개정 2022. 11. 4.>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 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사업자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3., 2022. 11. 4.>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식단선호도 조사, 잔반도표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ㆍ제5호ㆍ제12호):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⑤ 구청장은 발생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1, 2013.12.27>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부피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별표 1 과 같이 한다. <개정 2013.5.1>

③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라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종량제 봉투나 납부확인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5.1>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삭제 <2015.5.1>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 2015. 5. 1., 2022. 11. 4.>

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3. 별표 2 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및 배출요령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제3항제3호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와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5.5.1>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5.1>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제3항제4호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5. 1., 2022. 11. 4.>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

③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 2017. 3. 3.>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5.1>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은 법 제15조의2제3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때에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에 따라 처리한 음식물류 폐기물이 법 제13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의3 에 따라 재활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2022. 11. 4.>

③ 다량배출사업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 방법, 처리 방법, 재활용 방법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

④ 구청장은 법 제68조제3항제4호 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1항 을 위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5.1.>

제16조 삭제 <2015.5.1>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재활용 방법 등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5.5.1.>

2. 제13조제2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전문개정 2015.5.1.]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2015.5.1]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5.5.1.>

③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5.1.〕

④ 삭제 <2015.5.1>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0조 · 제12조 및 제15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 에 따른다. <개정 2015.5.1., 2017. 3. 3.>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제기,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2. 11. 4.>

제2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1. 4.>

부칙 <1998. 9.17 조례 제28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필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1.10 조례 제3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필한 자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량의무이행 계획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한다.

부칙 <2004.10.15 조례 제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23 조례 제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 경과후 시행한다.

부칙 <2011. 12. 30 조례 제8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2013.5.1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2.27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8 조례 제986호><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38조의3”을 “제38조의4”로 한다.

부칙 <2015.5.1 조례 제1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별표 1 중 제1호 및 제2호의 비고란에 따라 각각 시행한다.

제2조(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9.24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3. 조례 제1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4. 조례 제1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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