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 공사의 자본금은 도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4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2.31, 2014.8.14>
③ 공사는 도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20조제2항 에 따라 도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도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03.18>
④ 제1항에 따라 도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0.03.18>
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800만주로 한다. <개정 2001.01.17>
⑥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공사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1.08>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0.03.18>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9. 공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10. 자본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13.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14.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1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16. 기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17. 해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1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12.31, 2010.03.18>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08.20, 1999.08.04, 2010.03.18>
② 공사의 사장과 감사(정관이 정하는 당연직 감사는 제외한다)는 도지사가 임면하되 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경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 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06.13>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한다. <전문개정 2010.03.18>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 에 따른다.
③ 임원후보의 추천절차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4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03.18>
② 삭제 <2005.03.10>
③ 사장·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9.>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0.03.18> <개정 2015.10.29.>
1.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2.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정비사업 3의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설 2019.11.7.>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제2조제11호 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개정 2017.2.9, 2019.11.7.>
5. 시장사업 및 유통업무단지 조성사업
6. 도시개발 및 지역관련사업
6의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신설 2019.11.7.>
6의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신설 2019.11.7.>
7. 법 제2조제2항제4호 에 따른 관광사업 <개정 2013.06.13>
8. 환경관련사업 및 청소위생사업(사업장폐기물 포함)
9. 건설자재생산 및 판매사업(레미콘, 아스콘사업 제외)
10. 주차장사업
11. 하천개발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12. 공원사업
13. 공원묘지조성 및 봉안당 설치사업 <개정 2022.11.3.>
14. 지하도 겸 상가조성사업
15. 도시가스사업
16. 궤도, 삭도사업
1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8.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신설 2000.06.10>
19. 해외투자개발사업
20. 법 제2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설 2005.03.10> <개정 2008.12.31, 2013.06.13>
21. 국내외 농산물 생산·판매를 위한 현지 농장운영 및 유통판매사업 <개정 2008.12.31>
22. 신재생에너지사업 <개정 2008.12.31>
23. <삭제 2019.11.7.>
24. 관광개발사업 <개정 2014.8.14>
25. 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개정 2008.12.31, 2014.8.14>
② 삭제 <2017.2.9.>
② 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 에 따르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08.04, 2005.03.10, 2008.12.31, 2010.03.18>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08.04>
③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99.08.04>
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99.8.4> <개정 2008.12.31, 2014.10.10>
⑤ 삭제 <2017.2.9.>
⑥ <삭제> <2017.2.9.>
②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 에서 정한 서류 및 도지사가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08.04>
③ 도지사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개정 2014.8.14>
② 도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본조신설 2014.8.14>
②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는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도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02.09.26>
④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국채,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 예입 <2014.10.10>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4.10.10>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전자적 회계시스템과 운영방식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11.8, 2020.12.31.>
② 도의회는 공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9조 에 따르고,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기본법」 과 「지방세법」 을 준용한다. <신설 2014.8.14>
② 제1항 이외에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에 따른다. <개정 2002.09.26,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조례의 폐지) 경상남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및 경상남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는 공사 설립등기일로부터 폐지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설립일부터 경상남도공영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한다)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4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한다.
제5조(설립시의 도출자액) 공사설립 자본금은 사업단의 자산재평가액과 도가사업단 청사건립부지용으로 매입 소유하고 있는 토지(창원시 신월동 1001, 대지 2820.6㎡)와 구 경상남도공무원교육원부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동 21대지 7,216㎡) 및 사업단 사무실 임대차 계약보증금(185,680천원)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자할 수 있다.
제6조(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
제7조(도지사의 공인비치) 공사는 공영주택,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 분양계약, 재산관리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등을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경상남도공인조례에 의거 도지사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20호는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임기 및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연임되는 사장ㆍ이사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사회 소집에 관한 특례) 제18조제4항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의 이사회는 사장이 소집한다.
제5조(비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임이사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