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말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운행구간의 기점·종점의 특수성 등으로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하여 시행규칙 제8조제4항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3.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2015.10.29.>
4.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시장·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5.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 에 따른 운송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12.7.>
② 한정면허의 운행노선에 대한 기점 또는 종점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의 각 목의 규정에 따르고, 정류소는 해당 목적의 이용객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 한정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15.10.29.>
② 한정면허를 신청한 자가 1개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도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할 경우에는 면허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며, 기점 또는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를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개소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류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2.11.3.>
② 시장·군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운행구간, 정류소 등을 말한다)
2. 운행계통(노선의 기점·경로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 등을 말한다)
3.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③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을 신청한 자가 1개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할 경우 등록할 수 있다.
② 자동차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나목에 따라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2.7.>
② 마을버스의 노선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미리 협의 요청하여야 하며, 2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② 마을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 승합 자동차이어야 하되, 지역의 여건상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4.14.]
1. 도내 2개 이상의 시ㆍ군간에 걸친 시내ㆍ농어촌버스 노선에 대하여 관련 시장ㆍ군수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시외버스 신규면허에 관한 사항
3. 주민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업체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시외버스 노선 신설ㆍ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4.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하는 경상남도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교통업무 관련 시ㆍ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교통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3. 교통, 소비자 보호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대표
4.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 대표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대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4.14.]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4.14.]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조신설 2022.4.14.]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ㆍ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자문ㆍ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20조제2항 의 재적위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4.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4.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4.]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22.4.14.]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관련 공무원과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참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4.]
[본조신설 2022.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보나, 노선의 연장 및 분할·정류소의 증설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 시에는 제5조의 등록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