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1. 1.] [대전광역시중구규칙 제1059호, 2022.10.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18, 2009. 4.28, 2014.11.14>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3.7.18, 2009.4.28, 2014.11.14>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 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8>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2014.11.14>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4.28>

부칙 <규칙 제539호, 2000.12.29>

이 규칙은 200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10호, 2003.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87호, 2009.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04호, 2014.11.14>(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97호, 2019.12.16>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5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㉙ (생략)

㉚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인사담당”을 “인사업무팀장”으로 한다.

㉛ ~ 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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