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ㆍ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가. 「자연재해대책법」 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그 밖에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 에 의한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그 밖에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5. 3.]
[본조신설 2021. 5. 3.]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2. 5. 12.]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 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는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12. 1., 2016. 8. 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 12. 1.>
1. 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사항
2. 기금 결산
3. 기금운용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 12. 1., 2016. 8. 4.>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위원은 재적위원의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 2013. 12. 5., 2014. 10. 16., 2016. 8. 4., 2017. 7. 6., 2020. 12. 24., 2021. 5. 3.>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장(당연직): 기획예산과장ㆍ건축과장ㆍ공원녹지과장ㆍ안전도시과장ㆍ도로과장ㆍ물관리과장ㆍ건강관리과장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5. 3.>
⑤ 정기회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기본계획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⑥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5. 3.>
⑦ 위원회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1.]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8. 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기금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6. 8. 4., 2021. 5. 3.>
③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영 제75조제2항 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이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구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영 제7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 ·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 2016. 8. 4., 2021. 5. 3.>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08. 12. 31., 2011. 12. 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가 시행되는 날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 조치) ① 종전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자산ㆍ채권ㆍ채무 등 권리ㆍ의무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계정인 재난관리기금에 승계 된다.
②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통합되는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및 "재난안전관리과장ㆍ치수과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 및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재난치수과장", "도시정비과장"을 "도시계획과장", "산업환경과장"을 "기업환경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재난치수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업환경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안전치수과장"을 "안전도시과장"으로 한다.
<52>부터 <57>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㉗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