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 1.]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408호, 2022.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이란 법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 이란 법 제17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21조 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 의(3)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조성 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16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영 제23조 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함은 조성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 제9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에게 판매한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100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6조(기금의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하되 법ㆍ령 및 조례가 정하는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관련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환경사업소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환경사업소 기금 담당주무관이 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재무회계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고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제10조(주변영향지역지원) 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가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농지 구입자금 지원사업

2. 농가 소득기반확충을 위한 가축 입식자금 지원사업

3. 농가소득 및 복리증진을 위한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ㆍ관리 사업 <신설 2022.11.1.>

② 군수는 간접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연도지원금의 범위에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주민감시원의 수당) ① 법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감시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조 및 「최저임금법」 제5조 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제12조(환경상 영향조사ㆍ공개) ① 법 제26조 및 영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ㆍ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2호가목 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② 다만, 제3조의 규정에 한정하여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바꿀 수 있다.

제1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신설 2022.11.1.>

부칙 (2021. 9. 17. 조례 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1. 조례 제2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