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위하여 10년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국·시비 지원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구청장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1. 학력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
1. 소속직원
2. 중구의회 의원
3.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원
4. 교육계·학부모 및 시민단체 관계자
5.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력신장지원금은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의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금의 집행은 제3조제1항제2호 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금을 20% 확보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㉞ (생략).
㉟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
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 제5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5> (생략)
<76>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2조 중 “업무담당주사로”를 각각 “업무담당 팀장으로”로 한다.
<77> ~ <7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