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1. 1.]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1499호, 2022.10.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학력을 신장시켜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설치하는 학력신장지원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기금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위하여 10년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국·시비 지원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구청장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며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

1. 소속직원

2. 중구의회 의원

3.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원

4. 교육계·학부모 및 시민단체 관계자

5.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 중 소속직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제12조(간사 등)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10.28>

제13조(지원대상 등) ① 학력신장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고등학교로 한다.

② 학력신장지원금은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의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84호, 2011.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금의 집행은 제3조제1항제2호 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금을 20%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㉞ (생략).

㉟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

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 제5조(생략)

부칙 <조례 제1440호, 2021.12.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5> (생략)

<76>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2조 중 “업무담당주사로”를 각각 “업무담당 팀장으로”로 한다.

<77> ~ <79>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