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2.11. 1.]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1499호, 2022.10.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폐기물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 제14조제1항제2호 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하며,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8]

제3조(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한 조치)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8.11, 2007.10.4, 2010.11.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성·가연성으로 구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반입되는 재활용성·가연성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④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라 통보된 폐기물은 매립 또는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6.8.11, 2007.10.4, 2008.12.26, 2010.11.8>

제4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처리방법) ①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 ·상태별로 분리·보관하여야 하며, 분리·보관하여야 하는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2.31, 2010.11.8, 2020.12.28.>

1. 일반폐기물

2. 대형폐기물

3. 환경부훈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

4. 가정용 연탄재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법에 의한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소각·매립 등 불법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4.13.>

제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관리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에 따른 용기 및 보관시설은 교통, 도시미관,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가 부적정하여 민원야기등이 있을 때는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진입이 쉬운 해당 토지 및 건물에 폐기물의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1. 「주택법」 제15조 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④ 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신설 2020.12.28.>

[제목개정 2020.12.28.]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거나 법 제17조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② 생활폐기물 종류별, 성질·상태별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배출 시에는 가급적 수거차량의 통행이 용이하며, 배출자의 건물 및 토지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2021.4.13.>

1. 일반폐기물은 일반용봉투에 담아 배출하며,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이하 "PP포대"라 한다)에 담아 배출한다.

2. 대형폐기물은 배출 전 별표 2 의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한 후 배출한다.

3.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투명한 봉투에 담아 가급적 품목별로 분류하여 배출한다.

4. 가정용 연탄재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다만, 화훼농가 등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는 폐기물은 배출 당일 19시부터 다음 날 04시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19시부터 일요일 04시 사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28., 2021.4.13.>

④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아니 되며, 일반용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은 폐기물 배출 밀도를 리터당 0.25킬로그램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 종량제봉투별 무게 상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4.13.>

1.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

2.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

[전문개정 2010.11.8]

제6조의2(청결유지책무·조치)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8>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 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2010.11.8>

⑤ 삭제 <2008.12.26>

[본조신설 2002.3.19]

제7조(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사업장 범위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중 그 성질·상태가 생활폐기물과 유사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6조 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08.12.26, 2020.12.28.>

②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2021.4.13.>

③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2020.12.28.>

④ 제2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경우 그 절차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3.12.31, 개정 2020.12.28., 2021.4.13.>

1.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장소, 사유, 기간, 운반차량, 장소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운반시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3. 성질·상태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4. 운반중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지정하고 그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0.11.8>

제9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규격 및 용도 등) ① 종량제봉투의 종류는 일반용봉투, PP포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PP포대에는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공공용봉투에는 가로청소, 대청소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된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2.3.19, 2008.12.26, 2021.4.13.>

②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두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PP포대는 제작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3.12.31, 2007.10.4, 2008.12.26, 2017.12.20, 2021.4.13.>

③ 종량제봉투의 색상 및 재질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3.12.31, 2010.11.8, 2021.4.13>

[제목개정 2021.4.13.]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하되,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구명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삭제 <2003.12.31>

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제작시 불법제작 또는 불법유통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제목개정 2021.4.13.]

제11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또는 판매) ① 구청장은 일반용봉투, PP포대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이하 "봉투"라 한다)를 구청장이 지정한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하며 봉투를 공급받고자 하는 판매소는 사전에 봉투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8.12.26, 2021.4.13>

② 제1항의 판매소에 대한 봉투공급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공급대행자와의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5, 2008.12.26, 2010.11.8>

1. 봉투대금의 납입방법·기한 등에 관한 사항

2. 봉투대금 후납시 채권확보에 관한 사항

3. 판매현황 보고에 관한 사항

4. 사고책임 및 귀책사유에 관한 사항

5. 불법봉투 취급여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의하여 봉투공급 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4.10.5, 2008.12.26>

1. 매월 판매소에 대한 판매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수납부를 작성하여 다음달 3일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봉투 공급대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3호서식에 의한 봉투공급대행자 지정신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지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봉투는 판매소 등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판매업자에게는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의 당해연도 자립도를 적용한 10퍼센트 범위에서 판매이윤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급대행자에 대하여는 2퍼센트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4.10.5, 2008.12.26, 2010.11.8, 2021.12.27.>

⑤ 공공용봉투는 가로청소 등 공공의 쓰레기처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개정 2021.4.13>

⑥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고 구입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제목개정 2003.12.31, 2021.4.13.]

제12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등) ① 봉투판매업은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비영리 제외)가 구청장에게 판매소 지정신청(별지 제4호서식)을 하여 판매소로 지정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소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소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11.8, 2021.4.13>

1. 법 및 이 조례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2.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해야 하며 판매업 지정을 받은 자는 별표5의 기준에 의한 판매소 표지판을 자체 제작하여 판매소에 부착할 수 있고 구청장이 부여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1.4.13.>

③ 판매소의 변경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후 변경된 소재지에서 신규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

2. 상호 변경

3. 폐업

④ 구청장은 봉투 공급대행자 및 판매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1.4.13.>

1. 불법 제작된 봉투를 취급하였을 때

2. 제14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위반하였을 때

3. 허위로 판매소를 지정받은 자 또는 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위탁판매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금융기관의 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⑤ 구청장은 판매소에 대하여 불법봉투 판매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목개정 2021.4.13.]

제13조(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2010.11.8,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에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11, 2010.11.8, 2014.12.12, 2020.12.28.>

1. 대행구역, 사업량, 대행기간, 대행수수료

2. 수집, 운반, 처리방법

3. 사업량은 최근1년간 반입된 쓰레기량(매립 또는 소각)을 적용한다.

4. 인건비, 장비유지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5.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료, 공과금 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관련법규에 따른다.

6. 대행수수료 중 잡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용역기준에 따른다.

7.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8.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소사업위탁대행업자에게 대행수수료를 월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 계량업무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8.12.26, 개정 2010.11.8>

[제목개정 2021.4.13.]

제13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 ① 구청장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대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은 쓰레기 수거 주민만족도,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보건·위생대책 등 근로조건, 서비스개선 노력도 등을 포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하다.

③ 평가단은 복지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환경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민 및 청소·환경관련 종사 경험이 있는 자, 시민단체, 학위소지자 등 민간전문가 4명 이상을 포함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④ 평가결과 탁월(90점 이상), 우수, 보통, 미흡, 부진으로 나누고 부진(60점 미만)의 경우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대상기관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4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14]

제13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문전수거 방식에 따라 적환장 확보 등 수거작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거작업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2.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생활폐기물이 적기에 수거되지 못하여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은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2. 적재중량이 1톤 이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운전자가 수거에 참여하여 사실상 수거원이 2명 이상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4.13.]

제1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3.12.31, 2007.10.4, 2010.11.8, 2014.12.12, 2020.12.28., 2021.4.13.>

1. 연탄재 및 재활용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 및 일반용봉투에 담을 수 없는 나무상자 등의 수수료부과는 별표6의 기준에 따른다.

3. 제1호, 제2호 이외의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삭제 <2008.12.26>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판매소 납품가격, 판매소이윤은 주민부담율을 적용한 별표7의 기준에 의하여 구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2008.12.26, 2010.11.8, 2021.4.13.>

제15조(수수료의 징수) ① 제11조제2항 에 따라 봉투를 공급하는 경우 대행수수료와 판매이윤을 제외한 수수료와 제6조제2항 에 따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판매한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3.12.31, 2006.8.11, 2008.12.26, 2010.11.8, 2019.4.19, 2020.12.28.>

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수불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1, 2010.11.8, 2019.4.19>

[제목개정 2008.12.26]

제15조의2(종량제봉투의 환매 등) ① 배출자가 전출 등의 사유로 구입한 종량제봉투의 환매를 요구할 경우 종량제봉투를 구입한 판매소에 환매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 판매소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고 구청장은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의 예에 따라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1.4.13.>

[제목개정 2021.4.13.]

제15조의3(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 ① 제6조제2항 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신고 후 재활용 등의 사유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구매한 곳에 반납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구매한 경우에는 전화로 환불 신청하여 수거여부를 구에서 확인한 후 환불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8.]

제16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세대는 1인당 월 30리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세대는 1인당 월 20리터 범위에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다만, 동거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2.3.19, 2007.10.4, 2008.12.26, 2010.11.8, 2015.12.24, 2019.4.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2.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와 한부모가족

4.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환경관리요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적용을 받는 자

② 제1항에 의한 감면자봉투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제1항과 제11조제5항 에 의한 봉투지급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9>

③ 제1항의 수수료 감면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반용봉투를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세대는 1세대당 4인을 초과하여 감면할 수 없다. <개정 2007.10.4, 2008.12.26>

제17조 삭제 <2010.11.8>

제17조의2(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등 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14>

② 불법봉투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봉투 제작, 판매 등 행위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에 지급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목개정 2012.12.14]

제18조 삭제 <2003.12.31>

제19조(사무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를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3.19, 2003.12.31, 2006.8.11, 2007.10.4, 2010.11.8, 2021.4.13., 2021.12.27.>

1. 제6조제2항 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에 관한 사항

2. 제16조 의 수수료감면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4항 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에 관한 사항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부칙 <조례 제530호, 200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과된 폐기물수수료 및 과태료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586호, 2002.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65호, 2003.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배출표는 2004년 3월 31까지 사용한다.

부칙 <조례 제685호, 2004.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66호, 2006.8.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814호, 2007.10.4>(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5조제2항중 “사무소”를 각각 “주민센터”로 한다.

② ~ ③ 생략

부칙 <조례 제830호, 2007.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자원봉사활동확인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수리계등록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③「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금 결정통지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④「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업무 위탁 지정서), 별지 제7호서식(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원증) 및 별지 제15호서식(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⑤「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출입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조례 제887호, 200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1호, 201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2호, 201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5호, 2015.12.24>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2호, 2017.12.20.> (정부조직법 개정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1호, 2018.12.24>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3호, 2019.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1호, 2020.12.28.>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3호, 202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8호,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3> (생략)

<74>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75> ~ <79>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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