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2.10.28.]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1053호, 2022.10.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투표에 주민참여를 촉진하여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①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조례로 정한 사람이란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②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

제4조(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② 군수는 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명의 요청 등) ①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때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수임자"라 한다)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대표자와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2.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3.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수임자만 해당)

제6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청구인서명부 서명 및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리ㆍ반 단위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투표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2.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읍ㆍ면별로 열람기간ㆍ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참여하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ㆍ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서)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청구인서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 결정)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처리기간 연장)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제2항 과 제11조 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등) 법 제12조의2 각 호의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두는 증평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의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증언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가 금지되는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간호별방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2. 야간옥외집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다만,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할 때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20조(공표ㆍ공고)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공표와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부칙 (2022. 10. 28 조례 제105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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