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28.]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604호, 2022.10.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그 밖에 관광 관련 민법상 사단법인(관광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등) 등을 말한다.

5. "마이스(MICE) 산업"(이하 "마이스 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6. "관광취약계층"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관광활성화 시책 추진) 군수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사업

2.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3.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홍보 사업

4. 역사·문화·예술 등 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개발·팸투어 사업

5. 시티투어 또는 관광택시 운영 사업

6.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그 밖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문의 법인·단체에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1.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군으로 유치한 경우

2.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3. 관광정보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누리집·누리사랑방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관광자료 및 정보 제공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전답사

3.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4. 군 관광 상품 개발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치 및 종교 행사

2. 별도 계획에 의거 지원·운영하는 대회·회의·행사

3. 그 밖에 군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④ 지원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마이스 산업 지원) ① 군수는 국제·국내회의 주관 단체가 관내에 회의를 유치·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 가능한 회의의 종류, 규모,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대상 업무 등) ① 제7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팸투어

3. 국내외 관광 박람회 홍보관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시티투어 또는 관광택시 운영

6.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법령·조례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업무의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위탁계약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604호 전부개정 2022.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