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1. 1.] [대전광역시중구규칙 제1059호, 2022.10.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8, 2021.7.19>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자치행정국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6.5.30, 2007.5.21, 2022.10.28>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9.4.28, 2021.7.19, 2022.10.28>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직속기관·사업소·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동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과장)

3.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의회사무국장

5. 공유임야-임야 주관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토지정보과장(다만,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업무주관과장)

③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써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19.>

④ 제23조제1항 에 따라 증·감 보고된 구유재산 중에서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관리관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21>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7.19.>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19.>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28>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4.11.21, 2021.7.19.>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전광역시 중구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2021.7.19.>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2021.7.19.>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1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4.28, 2014.11.21, 2021.7.19.>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조례 제3조 의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11.21>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8, 2021.7.19.>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4.28, 2021.7.19.>

[제목개정 2009.4.28]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제16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써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 <개정 2019.11.26, 2021.7.19.>

제17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7.19.>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1.7.19.>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2021.7.19.>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지적도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①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동장은 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2015.7.17, 2021.7.19.>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2021.7.19.>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2021.7.19.>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상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8, 2013.11.1>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7.19.>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총괄재산관리관이 직접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장에 정리하고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2021.7.19.>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2021.7.19.>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4.28, 2021.7.19.>

[제목개정 2009.4.28]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4.28, 2021.7.19.>

제27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9.>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9.>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등)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④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 대부료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대부료·사용료 또는 변상금 등을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9.>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2021.7.19.>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 에 따른 채광물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21, 2021.7.19.>

제32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3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21, 2021.7.19.>

제33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8조 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② 조례 제51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21, 2021.7.19.>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제34조(준용) 구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698호, 2006.5.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700호, 2006.5.30>(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도시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⑬ ~ ⑭ (생략)

부칙 <규칙 제713호, 2007.5.21>(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자치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⑩ ~ ⑫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규칙 제785호, 2009.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제18호, 제19호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지적과의 제57호, 제58호중 “잡종”을 “일반”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857호, 2012.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⑬ 생략

부칙 <규칙 제881호, 2013.11.1>(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잡종재산관리대장”을 “일반재산관리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잡종”을 각각 “일반”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905호, 2014.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19호, 2015.7.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실ㆍ단ㆍ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

⑭ · ⑮ (생략)

부칙 <규칙 제927호, 2015.12.30>(주민번호 요구 서식 일제정비와 상위법령 개정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96호, 2019.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28호, 2021.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5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④ ~ 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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