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0.28.]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1352호, 2022.10.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18. 11. 9.>

제2조(관리책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18. 11. 9.>

[제목개정 2018. 11. 9.]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9.>

제4조 ① <삭제 2018.11.09.>

② <삭제 2018.11.09.>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세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15. 12. 10., 2018. 11. 9.>

②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서 규정한 공유림은 산림업무 소관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18. 11. 9.>

④ 영 제7조제3항 의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는 부서의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⑤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⑥ 관리계획의 서식과 작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9.>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07. 12. 28., 2015. 12. 10., 2018. 11. 9.>

② 심의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9.>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 <신설 2015. 12. 10.>

3.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신설 2015. 12. 10.>

4. <삭제 2018.11.09.>

5. 법 제11조 및 영 제8조 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9.>

6. 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무상이관 <신설 2014.2.10., 개정 2018.11.09>

7.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해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나.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다.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라.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영 제7조제7항 에서 규정한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4.2.10., 개정 2018.11.09.>

8. 제14조의2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갱신을 하는 경우

9. 그 밖에 공유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11. 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득ㆍ처분 <개정 2015. 12. 10., 2018. 11. 9.>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09. 6. 4., 2018. 11. 9.>

3.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5. 12. 10.>

4. <삭제 2019.10.7.>

제6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6조제1항 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10., 개정 2018.11.09>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8. 11. 9.>

② 위원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재산관리 업무 부서장과 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11. 9.>

1. <삭제 2018.11.09.>

2. <삭제 2018.11.09.>

3. <삭제 2018.11.09.>

③ <삭제 2018.11.09.>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산관리 담당국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1. 9.>

제6조의3(회의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0.>

② 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 11. 9.>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8. 11. 9.>

④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4(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5. 12. 10.>

②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8. 11. 9., 2019. 10. 7.>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44조제2항 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ㆍ대부료의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 외의 사용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 건물 신ㆍ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개정 2018. 11. 9.>

7. 그 밖에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및 대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4., 2018. 11. 9.>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개정 2018. 11. 9.>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안의 재산 <개정 2018. 11. 9.>

3.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개정 2018. 11. 9.>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제9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제2항 에 따른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의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9.>

제10조 ① <삭제 2018.11.09.>

② <삭제 2018.11.09.>

제11조 ① <삭제 2018.11.09.>

② <삭제 2018.11.09.>

제12조(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 ①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과 그 사용에 필요한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18. 11. 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③ <개정 2015. 12. 10.> <삭제 2018.11.09.>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ㆍ수익의 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6. 4., 2015. 12. 10., 2018. 11. 9.>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적어야 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4., 2018. 11. 9.>

1. 사용 목적 및 기간

2. 사용료 및 납부방법

3.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4.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사용자의 부담

5. 허가의 조건

③ 구청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09. 6. 4., 2018. 11. 9.>

1. 그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9. 6. 4., 2018. 11. 9.>

제13조의2 < 삭제 2018.11.09.>

제13조의3 < 삭제 2018.11.09.>

제1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구청장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ㆍ 제20조 및 제21조 에서 규정한 위탁내용ㆍ위탁기간ㆍ위탁료ㆍ수탁자의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0., 2018. 11. 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위ㆍ수탁 계약 시 전대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0., 2018. 11. 9.>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계약방법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은 영 제13조 ㆍ 제14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 2. 10., 2018. 11. 9.>

④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제5항 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0., 2016. 8. 12., 2018. 11. 9.>

제14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조의5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갱신할 때마다 제5항 각 호에 대한 평가를 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갱신할 때마다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제6조 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제15조(준용규정)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전세금의 산정, 사용료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7조부터 제2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6. 4., 2016. 8. 12., 2018. 11. 9.>

제16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4., 2018. 11. 9.>

제17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대부) ①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등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등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제17조의2 < 신설 2014.2.10., 삭제 2018.11.09.>

제18조(외국인투자기업) 영 제23조제2호 ㆍ 제32조제3항 ㆍ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 6. 4., 2015. 12. 10., 2018. 11. 9., 2019. 10. 7.>

제1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대부ㆍ매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10., 2018. 11. 9., 2019. 10. 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 에 따른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8. 11. 9.>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ㆍ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09. 6. 4., 2018. 11. 9.>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8. 11. 9.>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8. 11. 9.>

5. 구에서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07. 12. 28., 2015. 12. 10., 2018. 11. 9.>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8. 11. 9.>

제20조(대부료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토석의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또는 임산물의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2019. 10. 7.>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9.>

1.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에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익 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개정 2018. 11. 9.>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9.>

1. 공용ㆍ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는 재산 <개정 2018. 11. 9.>

3.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국ㆍ시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임대공장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회의ㆍ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 국제회의시설로 사용하는 재산 <개정 2018. 11. 9.>

5. <삭제 2014.2.10>

6. 사립학교(초ㆍ중ㆍ고)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4. 2. 10., 2018. 11. 9.>

④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2.10, 개정 2015.12.10., 2018.11.09.>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9.>

1.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구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18. 11. 9.>

2.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 상 필요하여 일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9. 6. 4., 2018. 11. 9.>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9. 6. 4., 2018. 11. 9.>

4. 구청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9. 6. 4.>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8. 11. 9.>

6.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8. 11. 9.>

7.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 <신설 2015. 12. 10.>

[제목개정 2018. 11. 9.]

제21조 <삭제 2018.11.09>

제22조(토석의 가격 등) ① 제2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9., 2019. 10. 7.>

② <삭제 2019.10.7.>

③ 제1항에 따라 토석의 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2019. 10. 7.>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12.10., 개정 2018.11.09., 2019.10.7.>

⑤ [제목변경 2019. 10. 7.] <삭제 2019.10.7.>

제2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 재산 평정가격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 11. 9.>

②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8. 11. 9., 2019. 10. 7.>

③ <삭제 2019.10.7.>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과 부지의 대부 면적은 대부 받은 자가 사용하는 건물과 부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9.>

1. 건물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개정 2018. 11. 9.>

2. 토지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18. 11. 9., 2019. 10. 7.>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용면적의 30퍼센트를 적용 <개정 2018. 11. 9.>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 건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의 산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⑥ <삭제 2018.11.09.>

제24조(전세에 의한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4., 2018. 11. 9.>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로서 그 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적절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8. 11. 9.>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받은 자의 요청 또는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중도 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8. 11. 9.>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9.>

제25조(대부료의 납기) ① 영 제32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1. 9., 2019. 10. 7.>

② <삭제 2018.11.09.>

1. <삭제 2018.11.09.>

2. <삭제 2018.11.09.>

3. <삭제 2018.11.0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2021. 7. 1.>

④ <삭제 2018.11.09>

제26조(대부료의 조정) 영 제34조 에 따라 대부료를 감액조정하는 경우 그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09. 6. 4., 2018. 11. 9., 2021. 7. 1.>

1. <삭제 2009.6.4>

2. <삭제 2009.6.4>

3. <삭제 2009.6.4>

제27조(대부료의 감경) ①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감경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4. 2. 10., 2018. 11. 9., 2019. 10. 7., 2021. 7. 1.>

②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에 따른 감경률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9. 10. 7., 2021. 7. 1.>

③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감경률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설 2021. 7. 1.>

④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7.12.28., 개정 2018.11.09., 2019.10.7. 2021.7.1>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개정 2018. 11. 9.>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의 감경률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07.12.28, 개정 2015.12.10.,2018.11.09., 2019.10.7., 2021.7.1>

[제목개정 2018. 11. 9., 2019. 10. 7.]

제28조(대부정리부) 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대부정리부를 작성ㆍ갖춰 두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6. 4., 2018. 11. 9.>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 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및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및 대부료 <개정 2018. 11. 9.>

7. 대부료 납부일

8. 계약 갱신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9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무상 대부계약을 포함한다)에는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제30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2.10., 2015.12.10. 개정ㆍ후단삭제 2018.11.0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ㆍ 제7조의2 ㆍ 제8조 및 제38조의4 에 따라 구청장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 및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8. 11. 9., 2019. 10. 7.>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8. 11. 9.>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공유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공유재산

제3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 11. 9.>

1. 삭제 <2007. 12. 28.>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 또는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8. 11. 9.>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용지 안의 토지를 공장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8. 11. 9.>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단, 300제곱미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후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은 토지까지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09. 6. 4., 2014. 2. 10., 2015. 12. 10., 2018. 11. 9.>

5. 「주택법」 제30조 에 따라 해당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8. 11. 9.>

6. 구와 구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18. 11. 9.>

제3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6. 4., 2018. 11. 9.>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에 따라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8. 11. 9., 2019. 10. 7.>

3. 구가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6. 8. 12.>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 12. 10., 2018. 11. 9.>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사유 건물로 점유된 토지를 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8. 11. 9.>

6. 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개정 2018. 11. 9.>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위한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8. 11. 9.>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라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을 산업단지개발사업 목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8. 11. 9.>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라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8. 11. 9.>

10.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 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6. 4., 2018. 11. 9.>

1. 영 제3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 까지ㆍ제13호 및 제20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8. 11. 9.>

2. 제30조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8. 11. 9., 2022. 7. 1.>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 11. 9.>

③ <삭제 2018.11.09>

④ <삭제 2018.11.09.>

⑤ 영 제39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 11. 9.>

1. 구청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 11. 9.>

⑥ 영 제41조제2항 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0% 이상 납부하여야 하고 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6.4., 개정 2018.11.09.>

제33조 <삭제 2018.11.09.>

제34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제3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이 구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을 마련하고, 그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붕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정 순서로 한다. <개정 2018. 11. 9.>

제37조 <삭제 2018.11.09.>

제38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1. 행정수요ㆍ기구 및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살린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갖춘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른 별표 1 에서 규정되지 않은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1 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1. 9.>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제39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0조(합동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 청사를 포함한 청사의 합동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② 합동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합동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제41조(관사의 구분 및 사용) ① 관사는 구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구가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공용임차주택 및 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인 등이 사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 11. 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9.>

1. 1급 관사: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부구청장 관사

3. 3급 관사: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관사 <개정 2018. 11. 9.>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관사의 사용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1. 9.>

제4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43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2조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를 크게 해친 경우 <개정 2018. 11. 9.>

2.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4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정리한다.

제45조(관사 운영비)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 비용,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 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보일러 운영비

3. 건물 유지비 및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5. 전기ㆍ전화ㆍ수도 요금

6.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7. 도시가스사용료, 주차비, 케이블 등 텔레비전 시청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비는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제46조(사용료의 면제) 제41조제2항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8. 11. 9.>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47조(비품의 관리) 제51조 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춰 두고 제45조 에 따라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제48조(인계인수 등) ① 관사의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 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4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훼손ㆍ파괴하거나,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훼손ㆍ파괴ㆍ망실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0조 <삭제 2018.11.09.>

제51조(물품의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52조 에 따라 물품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 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②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 의 규정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ㆍ분임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9.>

제52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장 또는 보건소의 장에게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9.>

제53조(물품의 품종ㆍ상태 구분)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2 에 따른다. <개정 2018. 11. 9.>

제54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3 에 따른다. <개정 2018. 11. 9.>

제55조(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 11. 9.>

② 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8. 11. 9.>

제56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제57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부서의 장이 제56조 에 따라 물품의 매입 등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영 제57조제1항 및 제58조 의 규정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의 매입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제58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 11. 9.>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장부 등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제59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1. 9.>

② 주관부서의 장은 부산광역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산광역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통보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에서 정한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제60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분류전환 ( 영 제53조 의 규정에 따른 물품분류번호의 수정ㆍ변경등을 말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제61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62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1. 9.>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물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개정 2018. 11. 9.>

3. 생산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 또는 증여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5. 관리전환(무상양여)에 따른 물품은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의 기재액 <개정 2018. 11. 9.>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18. 11. 9.>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8. 11. 9.>

제63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64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물품ㆍ사용물품으로 구분한다.

② 사용물품중 개인이 전용 사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65조(보관책임) ① 재고물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ㆍ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사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66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11. 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수탁인으로부터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제67조(물품의 손ㆍ망실)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제68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제67조 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2019. 10. 7.>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1. 9.>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이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11. 9.>

제69조(불용물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경우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1.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신설 2018. 11. 9.>

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신설 2018. 11. 9.>

3.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개정 2018. 11. 9.>

4.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개정 2018. 11. 9.>

5. 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신설 2018. 11. 9.>

6.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신설 2018. 11. 9.>

7.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18. 11. 9.>

8.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18. 11. 9.>

9.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신설 2018. 11. 9.>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신설 2018. 11. 9.>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 2018. 11. 9.>

제70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69조 의 규정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1. 매각 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18. 11. 9.>

3. 동일 물품의 총량

4. 동일 품명, 동일 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매 물품 당 장부 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 의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2018. 11. 9.>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제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8. 11. 9.>

⑥ 제1항의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0.>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제71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7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2019. 10. 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③ 제1항의 불용품 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72조(장부) ①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갖춰 두어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8. 11. 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춰둘 수 있다. <개정 2018. 11. 9.>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갖춰 두는 장부 중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에 갈음한다. <개정 2018. 11. 9.>

제73조(장부의 작성)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제74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5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① 영 제90조제2항 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관서 포함)이,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제76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75조 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 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관급자재 검사ㆍ검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한다. <개정 2016. 8. 12., 2018. 11. 9.>

제77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75조 및 제7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여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발급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제78조(물품출납 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제79조(인계의 절차) 제78조 의 규정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록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제80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인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제목개정 2018. 11. 9.]

제81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78조부터 제80조 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제82조(변상금의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① 영 제81조 에 따라 통지받은 변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9.>

제82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신설 2015. 12. 10.>

제83조(변상금의 분할납부) 구청장은 영 제8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0., 2018. 11. 9.>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월 2회 분할납부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1년 4회 이내 분할납부

3.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 2년 8회 이내 분할납부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할납부

제83조의2 < 삭제 2018.11.09.>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라 은닉 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9., 2019. 10. 7.>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18. 11. 9.>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허위서류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마친 후 지급한다. <개정 2018. 11. 9., 2019. 10. 7.>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 10. 7.>

제85조(토지 등의 합병 및 분할)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합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 등은 분할한 후의 각 토지 등의 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토지 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5. 12. 10., 2018. 11. 9.>

제86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는 중구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제8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및「부산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및

「부산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제3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개정 후 최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9.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9호 중 "국ㆍ공유ㆍ잡종재산"을 "국ㆍ공유재산"으로 한다.

부칙 <제860호, 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⑯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52조 중 “사업소”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039호, 2014.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율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하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분할납부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72호, 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과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후 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

②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1~5호 서식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1호, 2018.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ㆍ대부료의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에 관한 적용례) 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6항 및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5조를”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7항을”로 한다.

부칙 <제1179호, 2019.10.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에 관한 적용례)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심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석의 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부료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94호, 20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3호, 2022.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2호, 2022.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