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31.] [경기도조례 제7484호, 2022.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도의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경기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개정 2017.11.13.]

제3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역사·문화유산의 발굴·보존·현대화

2. 문화 예술의 창작·보급 지원과 환경조성

3.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자문

4.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육성 지원

5. 문화예술 정보화 및 홍보

6. 국제문화예술 교류

7. 지방 향토사 연구

8. 도 문화 예술시설의 관리 및 운영

9.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사무

10. 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 등 수익사업

11.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위치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감사의 임명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3.>

제5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 10명 이상 20명 미만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종류, 임원의 임면, 임기,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국가·경기도 및 경기도내 시·군의 출연금 <개정 2015.5.1.>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5.5.1.>

② 기본재산의 사용 시에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와 관람료) ① 재단은 제3조제8호 에 따른 박물관·미술관(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및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제외한다)의 관람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및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매월 첫번째·세번째 주말(토·일요일)에 관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1.>

[전문개정 2017.7.1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03.22.]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사업계획 등)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2022.10.31.>

제12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도·시군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 예술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기관에서 부담한다.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게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 전환 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요청을 받아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①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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