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2.10.31.] [경기도조례 제7475호, 2022.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 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

③ 도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5.]

제3조(주민투표권)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18세 이상의 주민 중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 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전문개정 2022.10.31.]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법 제7조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0.31.]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0.5.>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10.5.>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10.5.>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0.5.>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0.5., 2022.10.31.> [단서신설 2022.10.31.]

1. 성명 [신설 2022.10.31.]

2. 생년월일 [신설 2022.10.31.]

3. 주소 또는 체류지 [신설 2022.10.31.]

4. 서명 연월일 [신설 2022.10.31.]

② 청구인서명부는 시·군별,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단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2.10.31.]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개정 2022.10.31.>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0.5., 2022.10.31.>

1.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신설 2022.10.31.]

2. 청구인대표자의 생년월일 [신설 2022.10.31.]

3. 청구인대표자의 주소 또는 체류지 [신설 2022.10.31.]

4.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신설 2022.10.31.]

5. 청구의 이유 [신설 2022.10.31.]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시·군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 2022.10.31.>

② 도지사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5., 2022.10.31.>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10.5.>

④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시·군별로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0.5.>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도지사는 법 제12조의2 에 따라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0.31.]

제13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경기도 소속 관계 공무원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주민투표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교수 등의 전문가

4. 그 밖에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⑤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31.]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31.]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0.31.]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31.]

제17조(처리기간) ① 도지사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0.5.>

③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서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단서개정 2022.10.31.]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9.10.5.>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0.5.>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0.5.>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0.5.>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0.5.>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0.5.>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09.10.5., 2022.10.31.>

부칙 <2004.7.19.>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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