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9.11.12.]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예술품 등(이하 "예술품 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개정 2022.10.31.>
2.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호의 요건과 기타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도지사는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 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12.]
② 1차 심사는 경기도 체납징수부서의 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본조신설 2019.11.12.]
1. 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2.]
[본조신설 2019.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에 따른다.
② 도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한 행위와 경기도지사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한 행위 또는 경기도지사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