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 2022.10.31.] [경기도조례 제7473호, 2022.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 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1.12.]

제3조(징수교부금) 경기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도세를 징수하여 경기도에 납입한 경우에는 매분기 말의 납입실적(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영 제24조제2항 의 교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징수교부금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한다.

제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공고 및 선정)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 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ㆍ선정하여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예술품 등(이하 "예술품 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개정 2022.10.31.>

2.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호의 요건과 기타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도지사는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 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12.]

제6조(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방법) ① 도지사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경기도 체납징수부서의 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본조신설 2019.11.12.]

제7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도지사는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2.]

제8조(매각절차의 세부적 사항) 매각대행의뢰, 수수료지급 등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 징수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12.]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에 따른다.

② 도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한 행위와 경기도지사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한 행위 또는 경기도지사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73호,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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