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시행 2022.10.31.] [경기도조례 제7437호, 2022.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6.>

1.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의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2.11.6.>

2.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1.6.>

제3조(세입)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12.11.6.>

2. 법 제24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정부 보조금 <개정 2012.11.6.>

3. 법 제24조제2항제6호 에 따른 차입금 <개정 2012.11.6.>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도 귀속분 <개정 2012.11.6.>

5.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2.5.11.>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1. 기반시설 설치비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4.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 <개정 2012.11.6.>

5.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6.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사업을 위해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1., 2012.11.6.>

1. 법 제24조제3항제1호 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개정 2012.11.6.>

2. 영 제23조제1호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 <개정 2012.11.6.>

3. 영 제11조 및 영 제23조제3호 에 따른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개정 2012.11.6.>

4. 영 제23조제4호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개정 2012.11.6.>

② 영 제24조 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해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1., 2012.11.6.>

1. 법 제24조제3항제1호 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개정 2012.11.6.>

2. 영 제23조제1호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 <개정 2012.11.6.>

3. 영 제23조제4호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 <개정 2012.11.6.>

4. 법 제28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개정 2012.11.6.>

5. 법 제11조 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개정 2012.11.6.>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 ① 융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2.11.6.>

② 도지사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되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른다. <개정 2012.11.6.>

④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12.11.6., 2022.10.31.>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담당 실·국장

[전문개정 2015.4.30.]

2. 분임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담당 과장

[전문개정 2015.4.30.]

3. 지출원 : 주무담당(팀) <개정 2012.7.2.>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9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8.10.1.]

부칙 <2006.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757호, 2008.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⑨항 생략

⑩「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제7조제1호 중 “주거대책본부장”을 “신도시정책관”으로 한다.

⑪항 부터 (19)항 생략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413호, 2012.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별표 4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직종 조정되는 52명의 정원은 2012. 9.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②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뉴타운사업단장”을 “뉴타운사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뉴타운기획담당”을 “주무담당(팀)”으로 한다.

부칙 <201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479호, 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증가되는 소방공무원 437명 중 소방정 1명과 소방령 이하 218명은 2013.1.1.부터 적용하고, 소방령 이하 218명은 2014.1.1.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항 생략

②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신도시정책관”을 “융복합도시정책관”으로 한다.

③항 생략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73호,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