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2.10.31.]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617호, 2022.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논산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산시의 책무) <개정 2022.10.31.>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5조 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2015.10.30) <개정 2022.10.31.>

제4조 삭제 <2022.10.31.>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5.10.30) <개정 2022.10.31.>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2.10.31.>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2015.10.30) <개정 2022.10.31.>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5.10.30)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 에 따른 논산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0.31.>

1. 논산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논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개정 2022.10.31.> ①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 중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의원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으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개정 2022.10.31.> ① 법 제12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의회 간사) <개정 2022.10.31.>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개정 2022.10.3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삭제 <2022.10.31.>

제18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20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시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개정 2016.10.31) <개정 2022.10.31.>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6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990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3호, 2016.10.31,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논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617호,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12조부터 제16조, 제20조의 규정: 2022년 10월 27일

2. 제8조제1항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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