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시행 2022.10.31.]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842호, 2022.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파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 및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2.10.31>

제3조(책임)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적절한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4조(보육아동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료 등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1. (삭제 2014.10.17)

2. (삭제 2014.10.17)

3. (삭제 2014.10.17)

4. (삭제 2014.10.17)

5. (삭제 2014.10.17)

6. (삭제 2014.10.17)

② (삭제 2014.10.17)

제5조(보육교직원 지원) 시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1. 장기근속수당

2. 농어촌특별근무수당 미지원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개정 2011.12.23, 2014.10.17)

3. 시간외 수당 및 연구비

4. 농어촌지역 교통보조비. 다만, 법 제52조 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5.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1.12.23)

제6조(어린이집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후단삭제 2022.10.31>

1. 냉·난방비 등 연료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개정 2014.10.17)

3.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1.12.23, 2014.10.17)

4. 놀이터 및 어린이집 유지비 (개정 2011.12.23)

5. 태풍, 지진, 낙뢰,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시설유지비(개정 2011.12.23)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1.12.23)

제7조(지도·감독) ①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에 따른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사업종료 후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0.17)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제8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1. 사업의 목적 외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14.10.17)

2.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4.10.17)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개정 2014.10.17)

제9조(보육교직원 재교육 등) (조제목 개정 2014.10.17)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10조(보육정책위원회) 법 제6조 에 따라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31>

[전문개정 2014.12.30]

제11조(위원회 기능) (조제목개정 2014.12.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31>

2. 제12조 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7)

3.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5. 법 제49조의3 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6. 법 제52조 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2014.12.30)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2.23, 2014.12.30)

제11조의2(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31>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보육업무담당국장과 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영유아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3.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보육교사 대표

5.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7.9.22)

[본조신설 2014.12.30]

제11조의3(위원회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7.9.22)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17.9.22)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7.9.22)

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7.9.22)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개정 2017.9.22)

[본조신설 2014.12.30]

제11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11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그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제11조의6(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제11조의7(위원회 수당)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회의수당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4.10.17)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시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아동상담소 등의 기관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13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하며, 그 자격은 영 제14조 및 제15조 에 따른다. (개정 2014.10.17, 2017.9.22)

② 센터장은 공개채용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센터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任免)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2022.10.31>

③ 센터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영양사, 간호사, 전산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7)

제1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제공 <개정 2022.10.31>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개정 2011.12.23, 2014.10.17, 2022.10.31>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개정 2014.10.17)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개정 2011.12.23, 2022.10.31>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개정 2011.12.23, 2022.10.31>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개정 2022.10.31>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개정 2022.10.31>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개정 2011.12.23, 2014.10.17, 2022.10.31>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2.10.31>

제1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영 제2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2022.10.31>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운영실태 및 실적 등을 평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2017.9.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12조제3항 에 따른 시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시설에 센터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에서 해당 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위탁할 수 있다. 재위탁의 경우에도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4.10.17)(개정 2017.9.22)

④ 그 밖에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4.10.17, 개정 2015. 07. 28)

제16조(위탁계약의 취소) <조제목 개정 2022.10.31> 시장은 제15조 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가 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전문개정 2014.10.17]

제17조(운영 지원)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영 제2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18조(설치 및 운영) <조제목 개정 2022.10.31>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법 제12조 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12.23)

②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립어린이집에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전문개정 2022.10.31>

③ 삭제 <2022.10.31>

제1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시립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자율성 및 투명성 제고,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및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2022.10.31>

1. 원장 (개정 2011.12.23, 2014.10.17)

2.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1.12.23, 2014.10.17)

3. 보호자 대표(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9.22)

4. 지역사회 인사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제3호의 사람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소집방법, 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7)

제2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연간 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2016.9.23)

1. 시립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개정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2. 시립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3. 영유아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제2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이 직접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개정 2011.12.23, 2014.10.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22.10.31>

제22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21조 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23, 2014.10.17)

1. 위탁기간 (신설 2014.10.17)

2. 관리책임 (신설 2014.10.17)

3.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신설 2014.10.17)

② 위탁기간은 최초 위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8의2 에 따라 5년으로 하고, 재위탁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에 따라 운영실적을 평가한 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5년 동안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2014.12.30, 2022.10.31>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기관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④ 삭제(2017.9.22)

⑤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23)

제23조(삭제 2017.9.22)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② 수탁자 또는 원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에 따라 해마다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2022.10.31>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轉貸)를 할 수 없으며, 위탁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4.10.17)

⑤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어린이집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⑥ 수탁자는 어린이집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25조(위탁의 취소) <조제목 개정 2014.10.17, 2022.10.31>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전문개정 2022.10.31>

② 제1항에 따라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위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개정 2017.9.2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고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2022.10.31>

제2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운영 실태를 해마다 한 차례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4.10.17)

③ 시장은 수탁자가 제2항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10.17)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관계법규에 따른다. (개정 2011.12.23)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7 조례 제11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민간위탁사무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12.30 조례 제12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와 체결한 위탁계약(그 기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제6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7조제2항"과 제2조 중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4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6.9.23 조례제1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2 조례 제1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2 조례 제1374호)(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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